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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8장 벌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벌칙)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64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5.18, 2018.3.13, 2019.12.3, 2023.6.13, 2025.11.1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ten텐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8조제2항ㆍ제4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ilesf파일즈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r오 (4);

2.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ndles핸들즈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a어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r오 by바이 making메이킹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5);

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또는 제17조에 따른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ndles핸들즈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by바이 making메이킹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or오 who후 handles핸들즈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theð디 entries엔트r리즈 requiredr리콰이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r오 by바이 making메이킹 falsef폴스 entries;엔트r리즈

3의2.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4. 제36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보고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된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r오 43 or오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filing,f파일링 or오 who후 handles핸들즈 cannabis캐너비스 by바이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n앤 order오더 or오 making메이킹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filing;f파일링

5.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폐기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disposes디스포우지즈 of어v브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2);

6.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폐기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disposes디스포우지즈 of어v브 cannabis캐너비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2);

7.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ndles핸들즈 cannabis캐너비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8. 제13조제1항, 제16조, 제26조제2항,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제33조제2항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handles핸들즈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Article아터클 16, Article아터클 26 (2), Article아터클 32 (1) and앤드 (2), Article아터클 33 (2) or오 Article아터클 34;

9. 제13조제1항,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양도 또는 인계하지 아니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hand핸드 over오우v버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to투 a어 narcotics나카틱스 handler핸들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or오 Article아터클 33 (2);

10. 제14조를 위반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4;

11. 제1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를 저장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stores스토즈 narcotics나카틱스 (excluding익스클루딩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2. 제26조제2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handles핸들즈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as애즈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to투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2);

12의2. 제32조제2항에 따른 처방전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12-2. A어 person퍼슨 who후 handles핸들즈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by바이 making메이킹 falsef폴스 entries엔트r리즈 in인 a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13.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보고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books,북스 or오 prepares프r리페어즈 or오 reportsr리포츠 themð뎀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2) and앤드 (3);

14. 제36조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cannabis,캐너비스 or오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2) or오 Article아터클 42 (2);

15.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15. A어 person퍼슨 who후 sells셀즈 or오 uses유시즈 narcotics나카틱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2);

16. 향정신성의약품, 예고임시마약류,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자 또는 원료물질취급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41조제1항, 제42조, 제43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거나 검사ㆍ수거ㆍ압류 또는 처분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6. A어 person퍼슨 handling핸들링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pre-announced프r리-어나운스트 temporary템퍼r레r리 narcotics나카틱스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narcotics,나카틱스 or오 a어 precursor프r리커서 chemical케머클 handler,핸들러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42, 43 or오 47,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collection,컬렉션 seizure시저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17. 대마를 취급하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7. A어 person퍼슨 handling핸들링 cannabis캐너비스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18. 제44조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에 그 업무를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18. A어 person퍼슨 who후 handles핸들즈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by바이 conducting컨덕팅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9. 제44조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에 그 업무를 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19. A어 person퍼슨 who후 handles핸들즈 cannabis캐너비스 by바이 conducting컨덕팅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20. 제51조제7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20.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7).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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