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11(채권 원부)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채권 원부(原簿)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채권의 종류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연월일
3. 제3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② 채권이 기명식이면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도 채권 원부에 적어야 한다.
1. 채권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채권의 취득연월일
③ 채권의 권리자는 공사의 영업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6.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