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9(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채권의 번호
2. 채권의 발행연월일
3. 제3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본조신설 2010.6.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채권의 번호
2. 채권의 발행연월일
3. 제3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본조신설 2010.6.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