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토지등의 협의매수)
법 제23조에 따른 토지, 건물 또는 어장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협의매수절차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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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에 따른 토지, 건물 또는 어장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협의매수절차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