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의 날 행사의 개최
2. 법 제12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한 사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1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