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작자의 제작지원 범위)
법 제1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작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문화상품
2. 문화상품으로서 국제적 규모의 영화제ㆍ전시회ㆍ박람회ㆍ견본시장ㆍ광고제 등에 출품할 작품
3. 수출하기 위한 문화상품의 제작
4. 그 밖에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상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것
[전문개정 2009.5.6]
시행 2026.7.2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