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27조(위원의 결격사유)듣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5.25>1.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2. 「정당법」에 따른 당원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시행 2025.11.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