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1(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 등 업무의 위탁)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1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4.5.7>
1. 법 제22조의10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의 추진
2. 법 제22조의10제2항에 따른 문화유산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의 관리
3. 법 제22조의11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 사업 등의 추진
4. 법 제22조의12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본조신설 2022.7.19][제목개정 2024.5.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