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권한의 위임)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82조에 따라 궁능유적본부장의 소관 문화유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5.7, 2025.7.8>
1. 법 제35조(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2. 법 제37조(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 취소
3. 법 제39조(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외 반출 허가
4. 법 제40조(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의 수리
5. 법 제42조(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행정명령
6. 법 제48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및 공개 제한
7. 법 제49조에 따른 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8. 삭제<2025.7.8>
9. 삭제<2025.7.8>
10. 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청문
11. 법 제10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5.7>
1. 법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위한 협의
2. 제47조제2항에 따른 통지
[전문개정 2020.5.2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