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권한의 위임)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82조에 따라 궁능유적본부장의 소관 문화유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5.7, 2025.7.8>

1. 법 제35조(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2. 법 제37조(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 취소

3. 법 제39조(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외 반출 허가

4. 법 제40조(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의 수리

5. 법 제42조(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행정명령

6. 법 제48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및 공개 제한

7. 법 제49조에 따른 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8. 삭제<2025.7.8>

9. 삭제<2025.7.8>

10. 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청문

11. 법 제10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5.7>

1. 법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위한 협의

2. 제47조제2항에 따른 통지

[전문개정 2020.5.2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