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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8.28
공포
2026.8.28 · 제00647호 · 일부개정
조문
73개

함께 보기: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문화체육관광부
  3. 제3장 한국예술종합학교
  4. 제4장 국립중앙박물관
  5. 제5장 국립국어원
  6. 제6장 국립중앙도서관
  7. 제7장 삭제 <2024.2.6>
  8. 제8장 국립국악원
  9. 제9장 국립민속박물관
  10. 제9장의2 대한민국역사박물관
  11. 제9장의3 국립한글박물관
  12. 제9장의4 국립장애인도서관
  13. 제10장 국립중앙극장
  14. 제11장 국립현대미술관
  15. 제12장 한국정책방송원
  16. 제12장의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17. 제13장 공무원의 정원
  18. 제14장 평가대상 조직
  19. 제15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장 문화체육관광부

제2조차관보 제2조의2장관정책보좌관 제3조대변인 제4조감사관 제5조삭제 제6조운영지원과 제7조기획조정실 제8조문화예술정책실 제8조의2문화미디어산업실 제9조종무실 제9조의2삭제 제10조국민소통실 제10조의2삭제 제11조삭제 제12조삭제 제13조삭제 제13조의2삭제 제14조관광정책실 제15조체육국 제16조삭제

제3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제17조교무처 제17조의2학생처 제18조기획처 제19조사무국

제4장 국립중앙박물관

제19조의2국립중앙박물관장 밑에 두는 기획관 제20조행정운영실 제21조학예연구실 제22조교육문화교류실 제23조지방박물관

제5장 국립국어원

제24조원장 제24조의2기획연수부 제25조어문연구실 제26조삭제 제27조삭제

제6장 국립중앙도서관

제28조관장 제29조기획연수부 제30조지식정보관리부 제30조의2삭제 제31조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제32조자료보존연구센터 제33조삭제 제33조의2국립세종도서관

제7장 삭제 <2024.2.6>

제34조삭제 제35조삭제

제8장 국립국악원

제36조원장 제36조의2기획운영단 제36조의3국악연구실 제37조전속단체 제37조의2지방국악원 제38조삭제 제39조삭제

제9장 국립민속박물관

제40조국립민속박물관

제9장의2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제40조의2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제40조의3삭제

제9장의3 국립한글박물관

제40조의4국립한글박물관

제9장의4 국립장애인도서관

제40조의5국립장애인도서관

제10장 국립중앙극장

제41조극장장 제42조전속단체

제11장 국립현대미술관

제43조관장 등 제44조삭제

제12장 한국정책방송원

제45조원장

제12장의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제45조의2전당장

제13장 공무원의 정원

제46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4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47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48조삭제

제14장 평가대상 조직

제49조평가대상 조직

제15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49조의2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제49조의3문화시설기획과 제49조의4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제50조한시정원 제51조삭제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대통령 소속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에 2028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인공지능 심화ㆍ클라우드 확산,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 등으로 대규모ㆍ고위험 개인정보 처리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ㆍ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629호, 2026. 8.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