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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7, 2024.5.7, 2025.3.25>

1. 물류단지의 간선도로의 건설비

2. 물류단지의 녹지의 건설비

3. 이주대책사업비

4. 물류단지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의 조성비 및 매입비

5. 용수공급시설ㆍ하수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건설비

6. 국가유산 조사비

7.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하는 경우로서 물류단지개발사업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용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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