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4조(물류에 관한 업무의 범위)
법 제32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에 관한 업무" 및 법 제35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의 이용 등 관련 업무"란 각각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에 의한 업무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이용, 물류사업의 지원, 물류사업에 대한 각종 신청 및 신고 그 밖에 물류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8.3, 2017.3.29>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2. 「검역법」
3. 「도선법」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 「상법」
6. 「철도사업법」
7. 「공항시설법」
8. 「항만법」
9. 「항만운송사업법」
10. 「해운법」
1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법률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