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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보칙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7.16, 2024.11.5, 2025.10.1>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승인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및 변경인가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의 수질검사 결과 보고에 관한 업무

4의2. 법 제17조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의 취소

5.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대상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가. 법 제28조제1항제3호

나. 법 제28조제2항제3호(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다. 법 제28조제3항제8호(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라. 법 제28조제4항제3호(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6. 삭제<2018.6.8>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7.16, 2024.7.16, 2025.10.1>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하는 물 재이용관리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은 제외한다)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수질검사 결과 보고에 관한 업무

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 출입ㆍ검사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련된 업무

4.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대상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가. 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련된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 및 출입ㆍ검사에 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나. 법 제28조제2항제3호(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다. 법 제28조제3항제8호(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라. 법 제28조제4항제3호(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5.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3항에 따른 재원투자의 타당성 등 검토 및 그 결과의 통보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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