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폐업신고)듣기 영 제10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미술 서비스업 폐업신고서를 말한다. 시행 2026.7.26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