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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미술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6.7.26
공포
2026.7.27 · 제00643호 · 제정
조문
4개

함께 보기: 미술진흥법 ·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미술진흥법」 및 「미술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미술 서비스업의 신고 등)

① 「미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미술 서비스업의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미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영 제10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18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증"이란 별지 제2호서식의 미술 서비스업 신고증을 말한다.

④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신고증을 잃어버리거나 신고증이 헐어서 못쓰게 되어 신고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미술 서비스업 신고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 사유서

2. 신고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그 신고증

제3조(폐업신고)

영 제10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미술 서비스업 폐업신고서를 말한다.

제4조(영업의 승계)

영 제10조의5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미술 서비스업 지위승계 신고서를 말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향유를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미술 서비스업에 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미술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9568호, 2023. 7. 25. 공포, 2026. 7. 26.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미술 서비스업의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을 상호 또는 명칭 및 세부 신고업종 등으로 정하고, 미술 서비스업의 신고 등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