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22조에 따른 연구ㆍ조사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23조에 따른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4. 법 제29조에 따른 감독 등에 관한 사무
시행 2026.7.2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