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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국토교통부 소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5.10.1
공포
2025.10.1 · 제21065호 · 타법개정
조문
89개

함께 보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3. 제3장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4. 제4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5. 제5장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임대차계약 및 관리
  6. 제6장 보칙
  7. 제7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국가 등의 지원

제2장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제5조의2등록 민간임대주택의 부기등기 제5조의3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개모집 제5조의4조합원 모집 시 설명의무 제5조의5청약 철회 및 가입비등의 반환 등 제5조의6임대사업자의 결격사유 제5조의7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추가 등록 제한 등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제7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제8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 제9조주택임대관리업의 결격사유 제10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제11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 제12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신고 제13조위ㆍ수탁계약서 등 제14조보증상품의 가입 제15조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의무 제16조등록증 대여 등 금지

제3장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제17조민간임대주택의 건설 제18조토지 등의 우선 공급 제19조간선시설의 우선 설치 제20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2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제21조의2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제21조의3용도지역의 변경 결정을 통하여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제4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제22조촉진지구의 지정 제23조시행자 제24조촉진지구의 지정 절차 제2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26조촉진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제27조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제28조지구계획 승인 등 제28조의2촉진지구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30조관계 법률에 관한 특례 제31조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제32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제33조촉진지구 지정절차에 관한 특례 제34조토지등의 수용 등 제35조촉진지구에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제35조의2촉진지구에서의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하여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제36조「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 제37조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활용계획 변경 제38조준공된 사업지구 내 미매각 용지 활용 제39조조성토지의 공급 제39조의2준공검사 제40조감독 제41조관계 법률의 준용 제41조의2촉진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5장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임대차계약 및 관리

제42조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제42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제42조의3임차인의 자격 확인 제42조의4임차인의 자격 확인 요청 등 제42조의5금융정보등의 제공 제42조의6자료요청 제42조의7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제44조임대료 제44조의2초과 임대료의 반환 청구 제45조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 제47조표준임대차계약서 제48조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제50조준주택의 용도제한 제50조의2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특례 제51조민간임대주택의 관리 제52조임차인대표회의 제53조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제54조준주택에 관한 특례 제55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제56조분쟁의 조정신청 제57조조정의 효력

제6장 보칙

제58조협회의 설립 등 제59조협회의 설립인가 등 제59조의2임대사업 등의 지원 제60조임대주택정보체계 제60조의2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의 공개 제61조보고ㆍ검사 등 제62조권한의 위임 등 제63조가산금리 제6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제65조벌칙 제66조양벌규정 제67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br>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br>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br>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br>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br>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br>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br>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br>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