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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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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 제5장 전자적 송달 및 통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전자적 송달ㆍ통지를 받을 자)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사소송 등의 개별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

2. 1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민사소송 등의 당사자 또는 제3조 각 호의 자가 될 것을 예정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

3. 민사소송 등의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및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가 「민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하여 송달영수인으로 신고한 등록사용자

②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문서로 작성된 재판서 또는 조서의 송달을 신청한 등록사용자에게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 법 제11조제1항의 송달 또는 통지는 그 송달영수인에게 하여야 한다.

시행 2026.8.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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