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5조의2(「특허법」의 준용)
제21조제1항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이나 그 밖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에 관한 절차"는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이나 그 밖의 절차"로,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처"으로,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지식재산처장"으로, "특허출원서"는 "설정등록신청서"로,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ㆍ심판관ㆍ심사장 또는 심사관"은 "지식재산처장"으로 본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