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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법 제41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2021.11.23, 2025.9.23>

1. 법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8조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신청에 관한 사무

5. 법 제19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

6. 법 제20조에 따른 발달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연계에 관한 사무

7. 법 제21조에 따른 계좌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22조에 따른 계좌 관리의 점검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23조에 따른 조기진단 및 개입에 관한 사무

10.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에 관한 사무

11. 법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에 관한 사무

11의2. 법 제29조의4에 따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12. 법 제33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

13. 법 제3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14.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②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 또는 후견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에 관한 사무(이 영 제3조제2호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의 지원과 감독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2.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9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

4. 법 제20조에 따른 발달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연계에 관한 사무

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계좌를 관리하는 사람은 법 제21조에 따른 계좌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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