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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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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권리의 보장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범죄(이하 "유기등"이라 한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형법」 제271조에 따른 유기 또는 존속유기

2. 「형법」 제273조에 따른 학대 또는 존속학대

3. 「형법」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에 따른 약취, 유인, 인신매매, 상해ㆍ치상, 살인ㆍ치사, 수수ㆍ은닉 등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아동학대범죄

6. 그 밖에 발달장애인에게 특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②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발생 사례가 없는지 소속 경찰공무원ㆍ자치경찰공무원에게 관할 지역을 정기적으로 탐문하고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 2027.3.3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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