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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동복지법 › 제1장 총칙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Child Welfare Act, Article 3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2026.2.3>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1. "Child"차일드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18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2.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means민즈 economic,에커나믹 social,소우실 and앤드 emotional이모우셔늘 support서포트 to투 create크r리에잇 theð더 basic베이식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children칠드r런 to투 enjoy엔조이 a어 happy해피 life라이f프 and앤드 to투 grow그r로우 and앤드 develop디v벨럽 in인 harmony.하머니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Guardian"가디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a어 legal리글 guardian,가디언 a어 person퍼슨 who후 protects,프r러텍츠 raises,r레이지즈 or오 educates에저케잇츠 a어 child차일드 or오 has해즈 a어 duty두티 to투 do두 so,소우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factf팩트 protects프r러텍츠 and앤드 supervises수퍼v바이지즈 a어 child차일드 by바이 reasonr리즌 of어v브 work,워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r오 a어 similar시멀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4. "Child차일드 in인 need니드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means민즈 a어 child차일드 who후 has해즈 no노우 guardian가디언 or오 has해즈 been빈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fromf프r럼 his히즈 or오 her허 guardian,가디언 or오 a어 child차일드 whose후즈 guardian가디언 is이즈 unsuitable언수터블 or오 unable어네이블 to투 raiser레이즈 theð더 child,차일드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guardian가디언 abuses어뷰시즈 theð더 child.차일드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5. "Child차일드 in인 need니드 of어v브 support"서포트 means민즈 a어 child차일드 who후 needs니즈 social,소우실 economic,에커나믹 and앤드 emotional이모우셔늘 support서포트 because비코즈 theð더 basic베이식 conditions컨디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armonious하모우니어스 and앤드 healthy헬θ씨 growth그r로우θ스 are아 not낫 met.멧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6. "Familyf패멀리 fosterf파스터 care"케어 means민즈 entrusting엔트r러스팅 a어 child차일드 in인 need니드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forf포 theð더 child's차일즈 protection,프r러텍션 to투 a어 familyf패멀리 thatð댓 has해즈 no노우 history히스터r리 of어v브 sex섹스 crimes,크r라임즈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mental멘틀 illness,일니스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and앤드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7.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means민즈 physical,f피지클 mental,멘틀 or오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or오 cruel크r루얼 treatment트r릿먼트 by바이 an앤 adult,어덜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guardian,가디언 thatð댓 may메이 harm함 a어 child's차일즈 health헬θ스 or오 welfare웰f페어 or오 hinder힌더 theð더 child's차일즈 normal노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theð디 abandonment어밴던먼트 or오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by바이 theð더 child's차일즈 guardian.가디언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7-2. "Child차일드 abuse-related어뷰스-r릴레이티드 crime"크r라임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mes:크r라임즈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a)어 A어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rime크r라임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rimes;크r라임즈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b)비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50 throughθ쓰r루 255 among어멍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homicide하머사이드 in인 Chapter챕터 XXIVr로우먼트웬티f포 of어v브 Part파트 IIr로우먼투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committed커미티드 against어겐스트 a어 child.차일드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8.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child"차일드 means민즈 a어 child차일드 who후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harm함 fromf프r럼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8의2.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동학대로 판단한 사례에서 아동학대를 행한 자를 말한다.

8-2.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ase케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in인 a어 case케이스 thatð댓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어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has해즈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be비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9. 삭제<2016.3.22>

9. Deleted.딜리티드 <2016.3.22>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0.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means민즈 a어 facilityf퍼실리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worker"워커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ndles핸들즈 counseling,카운설링 guidance,가이든스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upbringing업브r링잉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or오 other어ð더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t앳 a어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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