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변경등기)
공사는 제14조제1항 각 호 또는 제15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16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사는 제14조제1항 각 호 또는 제15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16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