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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5조(기금의 용도)

① 법 제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2.8.3>

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에 따른 상담, 의료 제공,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및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4. 「아동복지법」 제45조 및 제50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5. 「법률구조법」 제21조의2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6.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신변 보호에 관련된 조치

7.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

8.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2조에 따른 형사조정위원의 수당 등의 지급

② 법 제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실태조사ㆍ연구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있는 사람에 대한 교육ㆍ훈련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이나 활동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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