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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무사규칙

법무사규칙 제32조(업무처리의 순서등)

①법무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임을 받은 순서에 따라 신속히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②법무사는 위임을 받은 사건의 처리가 2월이상 걸릴 때에는 그 사유를 위임인에게 통지하고 그 뜻을 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제30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는 제34조로 이동<1996.12.31>]

시행 2024.3.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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