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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소관

법원운영계획규칙

시행
2005.8.1
공포
2005.7.6 · 제01947호 · 타법개정
조문
12개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기획 기구
  3. 제3장 운영 계획
  4. 제4장 기획과 예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목적) 이 규칙은 법원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활동의 지침으로 하고 사업목표와 예산을 상호관련시키는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법원운영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운영계획의 지침이라 함은 기본운영계획의 대강을 말한다.

2. 기본운영계획이라 함은 기본운영계획의 지침을 기초로하여 이루어진 법원활동의 총체적 관리를 포함한 계획을 말한다.

3. 최초기본운영계획서라 함은 예산조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미확정 운영계획서를 말한다.

4. 최종 기본운영계획서라 함은 예산조처가 이루어진 확정된 기본운영계획서를 말한다. 이 기본 운영계획서는 시행단계에서는 기본운영계획 시행 예정서를 겸한다.

5. 기본운영계획 시행예정서라 함은 최종운영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인원ㆍ예산 기타 모든 관련사항을 참작하여 실시계획을 시기적으로 배열표시한 계획서이다.

제2장 기획 기구

제3조((기획관리관))

(기획관리관) 법원운영계획의 조정과 작성 및 심사분석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을 보좌하기 위한 기획관리관으로서의 업무는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이 담당한다. <개정 2005.7.6>

제4조((각급법원의 기획사무 담당관))

(각급법원의 기획사무 담당관) 각급법원의 기획업무는 사무국장이 담당한다.

제5조((지침의 의결기관))

(지침의 의결기관) 기본운영계획의 지침은 대법관회의에서 의결한다. <개정 1988.3.23>

제3장 운영 계획

제6조((기본운영계획서의 작성))

(기본운영계획서의 작성) 기본운영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기초로하여 작성한다.

1. 기본운영계획의 지침서 및 장기ㆍ중기계획서

2. 타기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

3. 법령 기타 관계가 있는 사항

제7조((운영계획의 발전))

(운영계획의 발전)

①전년도 4월15일까지 법원행정처장은 각급법원에 기본운영계획의 지침서를 하달한다.

②각급법원은 기본운영계획의 지침서를 기초로 자체운영요약서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4월30일까지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원행정처장은 각급법원 운영요약서와 의견서를 검토하여 최초 기본운영계획서를 작성한후 이를 기초로하여 익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한다.

④기획관리관은 기본운영계획의 지침과 최초기본운영계획서 작성에 있어 법원행정처 국ㆍ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최초기본운영계획서와 예산요구서는 전년도 5월31일까지 행정부에 제출한다.

⑥법원행정처장은 예산이 공포되면 이를 최초기본운영계획서에 반영시켜 지체없이 최종기본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각급법원에 하달한다.

제8조((운영계획의 실시))

(운영계획의 실시)

①각급법원은 기본운영계획시행 예정서에서 그 기관의 해당사항만을 발취하여 당해 법원운영계획 시행예정서를 지체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②각급법원은 운영계획 시행예정서에 정한 시기적 단계구분을 월중행사 예정표에 반영시켜야 한다.

③지원이상의 월중행사 예정표는 전월중에 작성하고 그 계획목표의 100%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계획의 검토와 분석))

(운영계획의 검토와 분석)

①각급법원은 매분기별로 그 분기 익월 15일까지 심사분석보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원행정처 기획과장은 계획된 사업 및 예산과 실제수행된 업적 및 예산집행 상태를 비교하여 그 성과를 검토하여 계획목표에 미달 또는 초과된 사업의 원인을 분석하여 그 조정책을 검토 건의한다.

③검토분석한 결과는 차기 예산배정, 예비금 사용 추가경정예산요구 또는 차년도 최초 기본운영계획서 작성의 기초로 한다.

제10조((기본운영계획서와 동 시행예정서의 변경))

(기본운영계획서와 동 시행예정서의 변경)

①기본운영계획서와 동 시행예정서는 다음 경우에 변경한다.

1. 운영 요강 기타 지침이 변경된 때.

2. 예산 및 자원 변동이 생긴 때.

②기본운영계획 시행예정서 또는 운영계획 시행예정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각급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장 기획과 예산

제11조((기본운영계획서와 예산소요))

(기본운영계획서와 예산소요)

①예산소요의 결정은 기본운영계획서에 의한다.

②자원결함으로 사업목표를 수행하지 못한때에는 기본운영계획을 변경하든가 추가적인 자원획득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재배정))

(예산재배정)

①예산재배정은 기본운영계획 시행예정서에 의한다.

②예산재배정은 기획과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개정이유<br> 「법원조직법」이 개정(법률 제7402호, 2005. 3. 24. 공포, 2005. 7. 1. 시행)되어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을 정무직으로 보하는 것으로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법원행정처 총무국을 "행정관리실"로 승격시키고 법원직원의 인사집행 업무를 행정관리실로 전부 이관하는 것으로 하되, 인사실에서는 4급 이상의 일반직 승진·전보 및 사법보좌관 선발·전보를 심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의결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하는 등 실·국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br>◇주요내용<br> 가. 법원행정처 총무국을 「실」로 승격시킴과 아울러 명칭을 "행정관리실"로 변경하고, 종전 총무국 소속의 「과」체제를 행정관리실 소속의 「담당관」체제로 변경하며, 행정관리실 밑에 법원직원의 인사집행 업무를 담당할 부서로 "인력운영담당관"을 시설함(제2조제1항).<br> 나. "사법정책연구실"의 명칭을 "사법정책실"로, "인사관리실"의 명칭을 "인사실"로, "건설국"의 명칭을 "사법시설국"으로 각 변경함(제2조제1항, 제2항).<br> 다. "행정관리담당관"의 명칭을 "조직혁신담당관"으로, "경리과"의 명칭을 "재무담당관"으로, "건설기획과"의 명칭을 "시설기획과"로, "관재과"의 명칭을 "국유재산과"로 각 변경함(별표 1의1, 별표 1의4, 별표 1의5).<br> 라. 법원직원의 인사집행 업무는 행정관리실로 전부 이관하되, 기존의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확대개편하여 종래의 승진심사 이외에 4급 이상 법원직원의 전보와 사법보좌관의 선발·전보업무를 법원공무원규칙 개정으로 신설된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함(별표 1의3).<br> 마. 인사실 소속 인사2담당관실에서는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의결에 필요한 4급 이상 법원직원의 승진·전보 및 사법보좌관의 선발·전보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행정관리실 소속 인력운영담당관은 4급 이상 법원직원의 승진후보자 배수추천과 인사발령, 5급 이하 법원직원의 인사업무전부 및 법원공무원단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사무분장을 구분함(별표 1의4).<br> 바. 사법통계의 수집과 분석에 관한 사항을 기획조정실 소속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을 조정함(별표 1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