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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역법 시행령 › 제5장 보충역의 복무 › 제1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병역법 시행령 제56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56 (Term of Service, etc. of Social Service Personnel)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법 제29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3.12.4>

(1) Theð더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all-up콜-업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 Article아터클 27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days데이즈 not낫 counted카운티드 toward터워드 theð더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삭제 <2013.12.4>

(3) Deleted.딜리티드 <2013.12.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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