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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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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 제5장 보충역의 복무 › 제1절의2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3(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①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은 법 제33조의7제1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6.11.29>

② 법 제33조의8제3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수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본조신설 2013.12.4][제목개정 2016.11.29][제68조의12에서 이동, 종전 제68조의13은 제68조의14로 이동 <2015.6.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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