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급부금의 지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ㆍ부담금 외의 급부금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에 따른 소득보조금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0.26]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ㆍ부담금 외의 급부금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에 따른 소득보조금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0.26]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