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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험업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보험업법 시행령 제1조의2(보험상품)

①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3.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

② 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1. 생명보험계약

2. 연금보험계약(퇴직보험계약을 포함한다)

③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1. 화재보험계약

2. 해상보험계약(항공ㆍ운송보험계약을 포함한다)

3. 자동차보험계약

4. 보증보험계약

5. 재보험계약

6. 책임보험계약

7. 기술보험계약

8. 권리보험계약

9. 도난보험계약

10. 유리보험계약

11. 동물보험계약

12. 원자력보험계약

13. 비용보험계약

14. 날씨보험계약

④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1. 상해보험계약

2. 질병보험계약

3. 간병보험계약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의 구체적 구분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1.1.2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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