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영어 조문 68개
함께 보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제외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장 할부거래
제5조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 제6조할부계약의 서면주의 제7조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제8조청약의 철회 제9조간접할부계약에서의 청약의 철회 통보 제10조청약의 철회 효과 제11조할부거래업자의 할부계약 해제 제12조할부거래업자 등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제한 제13조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 제14조소비자의 기한 전 지급 제15조할부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 제17조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의 철회에 관한 업무처리제3장 선불식 할부거래
제1절 영업의 등록 등
제18조영업의 등록 등 제18조의2회계감사 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및 공개 제19조자본금 제20조결격사유 제21조등록의 직권말소 제22조지위의 승계 제22조의2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제2절 소비자 권익의 보호
제23조계약체결 전의 정보 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발급 제24조소비자의 청약의 철회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제26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제27조의2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제27조의3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제27조의4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28조공제조합의 설립 제29조공제조합의 사업 제30조공제조합의 정관 및 공제규정 제31조공제조합의 감독 제31조의2설립인가의 취소 등 제32조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의 철회 등에 관한 업무처리 등 제33조거래기록 등의 보존 및 열람 제34조금지행위 제34조의2지배주주 등에 대한 거래제한 등제3절 조사 및 감독
제35조위반행위의 조사 제35조의2실태조사 등 제36조부당행위에 대한 정보의 공개 제37조보고 및 감독제4절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제3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제39조시정조치 제39조의2관계 기관의 협조 제40조영업정지 등 제41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제42조과징금제4장 보칙
제42조의2준용규정 제43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44조전속관할 제45조사업자단체의 등록 제45조의2청문 제46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4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4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5장 벌칙
제47조의3벌칙 제48조벌칙 제48조의2벌칙 제49조벌칙 제50조벌칙 제51조벌칙 제52조양벌규정 제53조과태료 제54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제조합 임직원의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의 직무정지를 명시하여 부적절한 임직원의 공제조합 업무수행을 배제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납입한 선수금의 내역, 지급의무자 등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ㆍ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배주주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한도를 설정하는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