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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험업법 시행령 › 제7장 해산ㆍ청산

보험업법 시행령 제75조(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보험회사가 법 제139조에 따라 합병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41조제2항에 따른 이의제출 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쪽 회사가 공동으로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9.29>

1. 합병계약서

2.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정관

3. 각 회사의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

4. 각 회사의 보험계약건수ㆍ금액ㆍ계약자수 및 그 지역별 통계표

5. 그 밖에 합병인가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법 제153조제4항에 따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상호회사인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존속하는 회사가 그 사원총회에서의 사원의 의결권을 증가시킬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수

2.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회사의 보험계약자 또는 사원이 존속하는 회사의 사원총회에서 가질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사항

3.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회사의 주주 또는 기금의 갹출자나 사원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4. 각 회사에서 합병의 결의를 할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기일

5. 합병의 시기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상호회사인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법 제34조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기재사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사원총회에서의 의결권 수와 각 회사의 보험계약자 또는 사원에 대한 의결권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각 회사의 주주 또는 기금의 갹출자나 사원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4. 이전하여야 할 보험계약에 관한 책임준비금, 그 밖의 준비금의 금액과 그 산출방법

5. 이전하여야 할 재산의 총액과 그 종류별 수량 및 가격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주식회사와 상호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존속하는 회사가 자본을 증가시킬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증가액

2. 제1호의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가 발행할 신주(新株)의 종류ㆍ수 및 납입금액과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재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주식회사와 상호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상법」 제524조제1호의 기재사항

2.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ㆍ수 및 납입금액과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재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⑥ 해산의 결의, 보험계약 이전 및 해산ㆍ합병 등에 대한 인가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1.1.2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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