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시행령 제7조(인도적 지원)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도적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지원으로 한다.
1. 북한주민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북한주민에게 발생한 긴급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3.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인도적 지원의 절차 또는 구체적인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16.9.4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