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추징보전명령등에의 준용)듣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은 추징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중 "법 제22조제3항"은 "법 제41조제4항"으로, 제11조 중 "법 제31조제1항"은 "법 제46조"로 각 본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