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106조(유한회사의 합병 인가신청 등에 관한 재판)듣기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81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