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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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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 제3편 상사(商事)비송사건 › 제3장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비송사건절차법 제117조(관할법원)

①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②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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