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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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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 › 제2장 신탁에 관한 사건

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12(수익자집회 소집허가의 재판)

① 「신탁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수익자집회 소집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수익자집회의 소집을 게을리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신탁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수익자집회 소집의 허가신청과 그 사건의 재판에 관하여는 제81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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