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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비송사건절차법 › 제3편 상사(商事)비송사건 › 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비송사건절차법 제90조(해산을 명하는 재판)

① 「상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재판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진술과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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