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90조(해산을 명하는 재판)듣기 ① 「상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재판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을 준용한다.②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진술과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