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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제1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사업시행자 고시 및 통보)

① 법 제18조제2항 본문 및 제19조제2항 전단에서 "사업시행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10.18>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②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8조제2항 본문 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고시를 한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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