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위원의 해촉)
광역공소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