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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3조의5(소득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기준소득월액의 통보)

① 학교기관의 장은 소속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 관련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을 국세청에 신고한 경우에는 소득 관련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전년도에 1개월 이상 근로소득에 종사한 교직원: 제3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자료를 매년 5월 말까지 제출

2. 전년도에 1개월 미만 근로소득에 종사한 교직원(휴직자 및 복직자는 제외한다): 해당 연도 예상 근로소득 자료를 해당 연도 5월 말까지 제출

3. 해당 연도에 신규 임용된 교직원: 해당 연도 예상 근로소득 자료를 신규임용 신고 시 제출

② 공단은 교직원 개인별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면 그 금액과 그에 따른 부담금을 학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1][제3조의4에서 이동 , 종전 제3조의5는 제3조의6로 이동 <2012.1.2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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