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8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8.2, 2020.3.10>
1. 법 제54조에 따른 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에 관한 사무
2. 법 제54조의3에 따른 임명의 제한에 관한 사무
3. 법 제64조에 따른 징계의결의 요구에 관한 사무
②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이사회는 법 제22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3.10>
[본조신설 2014.8.6][제2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8조의3은 제28조의4로 이동 <2022.3.2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