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업무의 위탁)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한다. <개정 2023.4.5, 2024.7.16, 2026.9.8>
1.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공운임 및 초기정착비 지원에 관한 업무
2. 제2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국적 판정의 신청 절차 안내 및 제출 서류 작성 등 지원에 관한 업무
3. 제2조의3제3항제3호에 따른 정보 제공 및 사회서비스 안내에 관한 업무
4. 제2조의3제4항에 따른 사할린동포 초청 방문사업에 관한 업무
5. 제3조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접수에 관한 업무
6. 제4조제3항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여부 결정 통지에 관한 업무
7.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철회 접수에 관한 업무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재외동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