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4조의11(비용의 분담)
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이를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8.4][제44조의10에서 이동 , 종전 제44조의11은 제44조의12로 이동 <2012.12.18>]
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