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4조의9(조정 전 합의)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양쪽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단하고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즉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8.4][제44조의8에서 이동 , 종전 제44조의9는 제44조의10으로 이동 <2012.12.18>]
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