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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법 제2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의 융자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건비 지원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4.8.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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