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2(숲길 예약탐방제)
법 제25조의2제2항에서 "위치ㆍ면적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숲길의 명칭 및 위치
2. 숲길의 면적 및 거리
3. 예약탐방제 실시 목적
4. 숲길의 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약탐방제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0.6.4]
시행 2025.10.3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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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숲길 등
법 제25조의2제2항에서 "위치ㆍ면적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숲길의 명칭 및 위치
2. 숲길의 면적 및 거리
3. 예약탐방제 실시 목적
4. 숲길의 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약탐방제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0.6.4]
시행 2025.10.3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