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의2(자금지원의 제한)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제64조에 따른 자금지원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1.28>
1. 제65조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자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자
[본조신설 2014.3.11]
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