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6(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8.5.28]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의2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8.5.28]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