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7조(연수교육의 제외 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107 (Persons Exempt from Training)
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란 산업안전 또는 산업보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The term "practical experienc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46 of the Act means at least five years of practical experience in the field of occupational safety or occupation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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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